김소영 "가상자산 규율 뼈대 마련…추가 규제 검토"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2-14 10:48 수정일 2023-12-14 10:57 발행일 2023-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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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자산 발행(공개·ICO) 및 유통과 관련된 체계화된 규율 마련 계획을 내비쳤다.

14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을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의 유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총재는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도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더 이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 체계 설계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