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과 한컴프론티스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13일 금융위는 광림에 대해서는 2억4240만원, 광림 전 대표이사 등 3명에는 7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컴프론티스는 과징금 9500만원, 한컴프론티스 대표이사 등 2명은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광림 등 2개 사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