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2-13 14:59 수정일 2023-12-13 15:01 발행일 2023-12-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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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이달 14일부터 폐지된다.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했지만 내일부터 이같은 절차가 사라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시장 투자 접근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도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며, 결산 배당 절차 개선도 확산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독려 중이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