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향해 날세운 금감원, 10곳 특별점검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2-10 13:35 수정일 2023-12-10 13:43 발행일 2023-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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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0개 대부·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1월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은 악독한 범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불법 의심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지자체 합동 점검과 함께,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 검사, 불법 대부광고 정비, 채권추심시 대응요령 등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에도 적극 나서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와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함께 불합리한 영업관행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금리 기조와 함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2020년 580건이었던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902건이 접수됐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