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융권 횡재세, 법률리스크 고려해야”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2-10 13:34 수정일 2023-12-10 13:44 발행일 2023-1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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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권 횡재세 도입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위배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횡재세 도입시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률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주도로 입법이 추진 중인 횡재세는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의 40%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수된 재원은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에 활용된다.

연구원은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이 횡재세 도입 반대 근거를 인용해 이자 이익의 경기 순환적 특징, 금융사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특히 연구원은 횡재세가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횡재세 부과 기준인 ‘120% 초과 이익’의 경우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재산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 명확한 요건에 의해야 하는데 초과 이익 산정 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절차, 미납 시 조치 사항, 불복절차, 감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초과 이익 부분에 과세함에 따라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여타 산업과의 형성성 측면에서의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기업가치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인프라 정비,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금융혁신 등이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