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총력"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2-07 16:23 수정일 2023-12-07 16:25 발행일 2023-12-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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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A씨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국제발신문자로 급전을 빌려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불법업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유도해 가족, 지인, 회사 사람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프로필에 있는 번호가 나오도록 스크린샷을 찍게 해 그 사진을 가져갔고,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알려주면서 로그인하게 해 A씨의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 전체를 업로드하게 한 후 ‘채무를 독촉해도 동의한다’는 차용증까지 작성하게 했다. 상환 조건은 20만원 차용 후 일주일 내에 38만원을 갚도록 하는 등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는데, 차용증에는 원금을 38만원으로 적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에 총력대응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SNS 및 인터넷을 통해 최대 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 발생시 성착취 범죄까지 동원되는 등 악질적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왔다.

금감원은 “불법성이 농후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