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채무 감면시 구두계약 주의"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2-06 14:39 수정일 2023-12-06 14:40 발행일 2023-12-06 99면
인쇄아이콘
AKR20231018090700002_01_i_org
[사진=연합뉴스]

# 채무자 A씨는 채권추심회사 소속 채권추심인으로부터 채무금액의 일부만 상환하면 채무 관계를 종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감면된 채무에 대해 어렵게 상환을 했지만, 이후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상환을 요구했다.

# 채권자 B씨는 채권추심인에게 추심 업무를 맡기면서 채무 금액 중 일부만이라도 받으면 채무 관계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채권추심인은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전달해 해당 금액을 상환받았지만, 이후 채권자는 감면 합의를 번복하고 추가적인 채권 추심을 요구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축적된 채권추심회사 검사 사례를 활용해 관련 소비자 경보를 순차 발령해 오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1차)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먼저,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 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채무 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주요사항(감면금액,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이제제한법(연 20%)을 초과하는 불공정 대부 계약으로 인한 채권 추심시 초과 이자에 대한 추심 중단을 즉각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또, ‘단 1회라도 연체하면 별도 통지절차도 없이 즉시 채무전액을 추심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규제법 상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게 취급한 대출을 추심할 경우에도 대부업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검사시 관련 사항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