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고문직 사퇴…우리금융 임종룡號 리더십 '자승자박'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2-03 09:20 수정일 2023-12-03 13:59 발행일 2023-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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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 및 상생금융·M&A 추진 과정에서 잡음 지속
임종룡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결국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반복되는 부정적 이슈로 인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의구심은 더욱 짙어졌다는 세평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퇴임 이후 우리은행 고문직을 맡아온 손태승 전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평생 몸담아온 회사와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손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각각 지난 3월과 7월 퇴임한 뒤 우리은행 고문으로 위촉돼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해왔다. 은행권에서 전임 CEO의 고문 위촉은 퇴직 임원에 대한 예우 차원의 관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이들 전직 CEO의 고문직 선임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함께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을 고발 조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손 전 회장의 경우 재임 시절 ‘라임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금융관련 법령상 위법적 인사라는 게 고발 배경이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내에 금융사 임원직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비정기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비상근 고문을 임원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도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관계가 아닌 퇴직 임원에 대한 ‘시혜적 예우’인만큼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우리은행 측이 그동안 손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해촉 가능성을 일축해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700억원대 횡령 사고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임원들에게까지 수억원대 연봉의 고문직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손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체결한 고문 계약 보수는 각각 연 4억원, 2억8000만원이다.

일단 전직 CEO의 자진 사퇴로 인해 경영 상의 부담은 다소 덜게 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거듭되는 사건사고와 구설 탓에 임종룡 회장의 리더십에 또 한번 생채기가 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임 회장은 취임 이후 실적 부진과 함께 인사·조직 운영, M&A(인수합병) 전략, 상생금융 추진 과정 등에서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두 전직 임원의 고문직 사퇴로 관련 논란은 일단락 됐다”면서도 “하지만 관료 출신 CEO로서 ‘마이웨이’ 행보와 함께 조직운영 측면에서의 리더십을 둘러싼 의구심은 좀처럼 가라앉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