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1-29 14:34 수정일 2023-11-29 14:37 발행일 2023-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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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카오·토스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한을 연장해 오면서 시중은행들도 수수료 면제 압박을 받아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을 비롯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내달 한달간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전체 가계대출 총량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연합회 측 설명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에 대해 가계대출 기준 연 0.5~1.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이와 함께 이들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 16개 은행이 거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9800억원에 육박한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