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잇단 영업중단…당국, ‘주의’ 당부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1-21 15:07 수정일 2023-11-21 15:07 발행일 2023-11-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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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복사본
[사진=연합뉴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급작스런 영업종료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코인마켓 거래소인 캐셔레스트는 거래 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와 함께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 개별 공지하고 신규 회원가입 및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들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고객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