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매년 큰 폭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적용이 어려웠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