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제도화 수용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1-16 10:32 수정일 2023-11-16 10:34 발행일 2023-11-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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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정식 제도 내에 편입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으로 물품 구매 시 충전 잔액이 대금 결제액보다 적으면 결제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관련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지만, 금융위는 2021년 2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선불업자의 소액 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이미 마련됐으나 향후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규율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 외에도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수행해오고 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