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금지’ 시장불안 조성행위 엄중 조치”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1-15 13:50 수정일 2023-11-15 13:54 발행일 2023-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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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YONHAP NO-2315>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시장불안 조성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1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엄중 단속 및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 원장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도 지시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