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부통제’소홀시 감사 준법감시인 CRO 책임추궁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1-14 15:52 수정일 2023-11-14 16:16 발행일 2023-11-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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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14일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최고위기관리자(CRO) 간담회’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사금융 알선, 사문서 위조, 고객자금 사적 편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등 최근 금융사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검토 및 보완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은폐 행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위법행위를 방조·은폐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을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CRO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투자은행(IB) 부문에서 발생한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IB 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내년에도 검사를 이어갈 계획임을 내비쳤다.

또,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투자대상 선정 시 엄격한 실사(DD)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미수거래,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 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도 요청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