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금지와 총선, 은행 횡재세 '소신'발언?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1-06 14:08 수정일 2023-11-06 14:13 발행일 2023-11-07 9면
인쇄아이콘
이복현 금감원장(CG)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해 보편화된 불법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상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6일 이 원장은 이날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공매도 상황은)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있는 장”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이후 시세조종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내부 제보자라든가 불법 조력했더라도 제보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지속되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은행권 이자수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자동차 등은 혁신 노력으로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0년 이후에 약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면서 “금융 소외층의 접근성을 높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은행에서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 이후의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경제효과,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