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이중계약 의혹 조사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0-31 13:13 수정일 2023-10-31 13:14 발행일 2023-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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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 이중계약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제휴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다.

결국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 된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회사의 본질적 가치와는 무관하며, ‘매출 부풀리기’ 의혹도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