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 확대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0-31 09:54 수정일 2023-10-31 10:40 발행일 2023-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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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은행계 금융지주의 해외법인 자금조달 여건이 보다 완화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 소속 해외법인의 경우 해외진출 초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데다 국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해 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편입 3년 이내) 10%p 이내에서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