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심업계에 채권 소멸시효 체계적 관리 당부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0-26 14:13 수정일 2023-10-26 14:14 발행일 2023-10-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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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감원은 전날 채권추심회사 24개사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위임계약 체결 △수임사실 통지 △시효완성채권 사후관리 등 ‘3단계 관리체계’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가 끝난 완성채권 수임 시 이를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하는 등 추심업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권한 없는 채권을 수임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누락 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통보내용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