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신고’ 전환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0-26 10:21 수정일 2023-10-26 10:36 발행일 2023-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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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사무소·지사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