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년간 제재 불복 소송 10건 중 4건 패소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0-26 09:16 수정일 2023-10-26 10:36 발행일 2023-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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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건이 10건 중 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의 제재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의 금융위원회 피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 소송가액은 807억원에 달했다.

과징금·과태료 취소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9건(96억4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400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67건(70억51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피소 건수는 74건(111억46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한 제재’에 나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관련 제재에 따른 소송이 늘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계 증권사 시타델증권이나 불법 공매도로 3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 등의 불복 소송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피소 증가세와 비례해 소송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년간 금융위가 피소 건 대응으로 집행한 예산은 32억7600만원이었다. 특히 피소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경우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