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부자거래 공시부담 완화되도록 노력”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0-25 15:16 수정일 2023-10-25 15:17 발행일 2023-10-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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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YONHAP NO-2292>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에 대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사협의회 및 회원사와 간담회’에 참석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주식처분권을 제한하거나 사전공시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업계 요청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비롯해 ESG 공시제도,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원장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중복공시 부담과 관련해서는 “최근 ESG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만큼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주기적 지정제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 원장은 “신외부감사법 이후 상장회사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금융위와 개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