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테니스장 입찰에 사업비 통제도 '구멍'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0-24 13:13 수정일 2023-10-24 14:45 발행일 2023-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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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이 보험사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테니스장 운영권 확보를 위해 꼼수 입찰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비 운용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동양생명 현장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A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B스포츠시설 운영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뒤, 낙찰가액 26억6000만원 전액을 헬스케어 서비스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에는 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 9억원을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동양생명 임원이 회사 내규를 위반해 경비를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이를 지급하고, 임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 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