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유증' 외국계 기업 덜미

공인호 기자
입력일 2023-10-24 10:31 수정일 2023-10-24 13:10 발행일 2023-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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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수백억원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외국계 상장기업이 적발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외국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A사는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A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기간 5개월 중 평균 호가관여율은 11.94%, 주가 상승폭은 26.8%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가 시세조종에 악용됐고, ‘주가조작 선수’의 주문도 대부분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유상증자 발표 이후 신주 발행가액 유지를 위해 무려 3만4000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결국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유상증자 사전 정보를 활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해 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로 A사 한국 연락사무소장도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대규모 유상증자는 악재성 정보로 인식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조달 자금의 상환 능력 등을 공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