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지켜라” 광주시, 지역 금융계와 힘 모아

김동언 기자
입력일 2023-10-20 14:52 수정일 2023-10-20 14:52 발행일 2023-10-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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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융계와 소상공인 지원 협약 체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상환 1년간 유예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식
20일 광주광역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5대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경기 침체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금융계와 소상공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현주 케이비(KB)국민은행 호남3 광주지역본부장, 박내춘 엔에이치(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정승철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장, 장장수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장, 양동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하며,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한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2023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실행을 포함해 9월 말까지 총 1만1315건(대출잔액 기준 총 2303억 원)의 대출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광주·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주셨다”며 “가계와 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 올 한 해 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융자 및 1년간 대출금의 이자 3~4%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김동언 기자 kde32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