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산림청,재해보험도입 위해 시스템만 구축 8년째 방치 예산 낭비" 지적

홍준원 기자
입력일 2023-10-16 15:51 수정일 2023-10-16 15:51 발행일 2023-10-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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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국회의원 제공=의원사무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임산물 ( 임목 ) 재해보험 시스템 도입 8 년차인 2023 년 현재까지도 해당 보험 도입이 없어 41억이 투입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활용현황 없음’ 이라고 밝혔다.

2012 년‘농어업재해보험법’ 제 5조에 ‘임산물재해보험’ 이 규정돼 있지만 11 년째 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산물재해보험이 법상 규정될 당시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임산물 (임목) 재해보험 시스템이 도입됐다.

시스템 구축기간은 2013~2015년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은 총 41억인 시스템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임산물 품목 확대 및 임산물 ( 임목 ) 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후속 대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임산물 품목만 기존 7 개에서 ‘두릅’ 1개를 추가한 8개를 2024 년부터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임산물 (임목) 재해보험 신규도입은 여전히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협의에 멈춰있다.

또한 산림청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6 년 임산물 ( 임목 ) 재해보험 시범운영을 계획중으로, 재해보험 시범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스템을 위해 고도화 예산 3억 8600 만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임산물 ( 임목 ) 재해보험 신규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재해보험도입을 위해 시스템만 구축해놓고 8 년째 방치해두는 예산낭비는 막아야 한다. 2023년까지도 임산물(임목)재해보험을 도입못한 산림청의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전남=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