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 3.9회 매수 주문…단주매매로 시세조종 투자자 덜미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9-20 19:28 수정일 2023-09-20 19:28 발행일 2023-09-20 99면
인쇄아이콘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0주 내외 소량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 제출하는 ‘단주매매’를 통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단주매매 방식으로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본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과 타인 명의 주식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후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수천 회에 걸쳐 반복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 시세를 올린 뒤 미리 사들인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평균 42분 만에 벌어진 일로, 초당 평균 3.9회의 매수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분30초 동안 총 355회에 걸쳐 매수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약 7% 상승시킨 적도 있었다. 6분 동안 500회의 매수 주문을 제출했을 때는 주가가 8% 이상 올랐다.

A씨는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지만, 증권사를 옮겨 다니고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하며 시세조종을 반복했다.

증선위는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선위는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호가 창에 소량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경우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