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ETF · ETN 나온다… 2025년 개인도 직접 투자 가능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3-09-20 16:21 수정일 2023-09-20 16:24 발행일 2023-09-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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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이 시장에 나온다.

그간 국내 배출권 시장은 거래량은 매우 적고, 가격 변동성은 주식시장 4배를 넘을 정도로 커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내뿜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하고, 배출량을 줄여 남은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원리가 적용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다.

활성화 방안에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출시를 내년부터 허용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ETF와 ETN은 각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간접투자상품으로,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해 쉽게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위험관리를 위한 배출권 선물시장도 개설된다. 선물시장 세부 운영 방안은 내년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시장 참가자들은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 자체가 완화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위탁거래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증권사 등에 배출권 거래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배출권 거래 절차가 복잡해 거래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증권사를 시작으로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기관, 개인 순으로 위탁거래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시장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는 개인도 증권사에 계좌를 연 뒤 주식처럼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 기업이 외부에서 달성한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 이월 한도도 ‘순매도량 3배’로 ‘순매도량만큼’인 현재보다 늘린다. 배출권 이월 한도 확대는 배출권 정산 시기인 6∼8월에 기업들이 이월이 어려운 배출권을 대거 내다 팔면서 가격이 요동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월 한도 확대는 올해 거래부터 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유상할당 경매 물량도 매년 조정하고, 배출권 수급에 맞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매량을 조절하는 ‘중장기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도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