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다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3-09-19 14:08 수정일 2023-09-19 15:49 발행일 2023-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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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1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단절되지 않은 가운데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 억제를 위해 먼저 감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처벌 또한 더욱 엄중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 1월1일~ 2023년 3월 31일, 징계일자 기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중 상위 10개 증권사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 위반 적발은 107건에 이르렀으나 형사고발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6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수준으로 증권사 내부에서 마무리했다. 이에 증권사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문제일 뿐더러 회사차원에서 이에 대한 처벌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위 10개 증권사에서 불법 주식 거래로 적발된 임직원은 모두 107명, 금액은 1050억원에 달했다. 메리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위반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걸 감안하면 불법주식거래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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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이와관련 “1000억원대 불법 거래 행위가 이뤄졌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해 내부통제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별 징계 건수로 보면 메리츠증권이 35건(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19명)·KB증권(18명)·NH투자증권(9명)·대신증권(7명)·신한투자증권(7명)·삼성증권(5명)·하나증권(4명) ·한국투자증권(2명)·키움증권(1명) 순이다.

증권사 임직원들의 차명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계속돼 왔다. 지난 2019년에도 근 5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 87명 중 주식차명거래 위반으로 대다수가 적발됐으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만만한 법’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은 10명 중 3명만 실형을 받는 정도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 그친다. 국회내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증권사들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경제사범들을 더 강력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다.

부당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관련해 황운하 의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함께 언급하면서 “주가폭락 사태 당시 증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