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책임 회피 안돼”…금감원, 외국계 증권사에 경고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9-07 15:13 수정일 2023-09-07 15:23 발행일 2023-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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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 급증…올해 8월까지 과징금·과태료만 101억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외국계 증권사를 소집했다. 특히 실무적 착오나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순 없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3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매도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공매도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명에 불과하던 불법 공매도 위반자는 2021년 14명, 2022년 2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7명까지 증가했다. 총 73명 중 62명이 외국인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로 징수한 과징금·과태료도 2020년 7억30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1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A사는 펀드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받을 예정인 신주를 자체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 무차입 공매도해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B사는 자산운용사로부터 모 펀드의 주식 매도주문을 요청받았으나 계좌번호를 착오, 다른 펀드에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로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내야 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정비, 시스템 개선, 관련 임직원 교육 등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일지라도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고,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