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악용’ CFD 내일부터 잔고·투자자 유형 공개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3-08-31 12:44 수정일 2023-08-31 13:06 발행일 2023-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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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재개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잔고와 실제 투자자 유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CFD는 주식 등 실제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최근 주가조작 사건에 악용돼 논란이 됐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투협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췄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1일 이후 자격을 최초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이나 영상통화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가 포함된다.

11월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를 반영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해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