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에 조각투자”…첫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접수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8-11 17:06 수정일 2023-08-11 17:17 발행일 2023-08-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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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1일 미술품 중개업을 하는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술품 등 자산에 여러 명이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투게더아트는 투자자들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받아 미국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송61(Stay Song 61)’을 취득, 관리한 뒤 10년 내 처분해 투자자들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다. 현재는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주식·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며 “투자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한우나 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증권성을 인정했다. 지난달에는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