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안정적 관리해야”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7-20 11:02 수정일 2023-07-20 11:03 발행일 2023-07-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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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주문했다.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20일 황선오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10개 증권사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등과 함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 부원장보는 이날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 부동산 관련해 투자손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분기 기준 15.88%로 지난해 말(10.38%) 대비 급등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 익스포저 추가 부실 대비 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을 요구했다.

황 부원장보는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브릿지론 중심으로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과도한 수준의 연체율이 지속될 경우 증권업계 전체에 대한 평판이 약화되면서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각해 주기 바란다”며 “사업성이 크게 저하돼 부실이 우려되는 PF 대출에 대해서는 외부 매각이나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출만기가 연장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며 “부도율(PD) 적용 시 최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충당금 산정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판매과정에서도 각종 투자위험이 설명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해 달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 만기연장 등 특이 동향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설정, 부동산 익스포저 평가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