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의 주가조작 꼼수, CFD 실제 투자자·잔고 투명하게 공개된다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7-19 17:00 수정일 2023-07-19 17:00 발행일 2023-07-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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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CFD 관리감독·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증권사별 CFD 영업도 재개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논란이 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잔고와 실제 투자자가 투명하게 표기된다.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본인 확인 절차는 대면이나 영상통화 방식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사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사가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차액을 버는 구조라, 실제 투자자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SG 사태 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은 CFD 제도의 허점을 노려 고객 명의의 CFD 계좌를 위탁 관리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CFD 매매·중개를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최초 지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증권사가 요건 충족 여부를 최초로 확인할 때도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고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CFD 관련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현재도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증권사의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는 50% 반영한 뒤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CFD 관련 업계 자체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거래가 제한된 CFD 영업은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 1일 이후 재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