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70년 독점 깨진다…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통과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7-19 16:20 수정일 2023-07-19 16:26 발행일 2023-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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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심사 결과 요건 충족…내년 4분기 본인가 신청 목표
금융위원회1
(사진=연합뉴스)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1956년부터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를 깨고 대체거래소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심사 결과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외부평가위원회도 ATS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한국거래소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상 도입 근거 마련을 시작으로 ATS 설립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증권사, IT기업, 증권유관기관 등 34개사가 합심해 ATS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했다.

넥스트레이드가 금융위 본인가까지 통과하면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와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거래비용은 줄고, 거래체결속도는 빨라지며, 주문방식은 다양해지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투자자의 비용이 감소하고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란 기대다.

넥스트레이드는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1개월 내 본인가 심사를 진행하며,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넥스트레이드는 2024년 4분기까지 본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적·물적 자원과 전산시스템을 구비해 예비인가를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향후 본인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