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일주일 내 집중심사”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7-06 12:08 수정일 2023-07-06 13:38 발행일 2023-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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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에 따른 효력 재기산에도 지연일 최대 7일 내외 단축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제출 시 1주일 내 집중심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정에 따른 주요 일정 지연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6일 17개 증권사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IPO 증권신고서 심사를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운영, 수요예측일·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관련 방침이 자주 변경되고, 정정으로 수요예측 및 청약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돼 어려움이 있다는 증권사들의 의견 때문이다.

IPO 담당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IPO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효력 발생일 직전에 정정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 요구를 받을 경우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금감원에 제출된 상장 또는 신고서는 총 38건으로, 38건 전부에 대해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이중 2건은 금감원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36건은 자진 정정이다.

38건 중 16건은 주요 일정 변경이 없었지만 나머지 22건은 평균 26일 지연됐다. 22건 중 14건은 정정으로 1회 효력이 재기산된 결과 수요예측일이 평균 17일 지연됐다. 최대 125일 지연된 건도 있었다. IPO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5영업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해 청약 진행이 가능하다. 정정신고서 제출 시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출일로부터 재기산된다.

하지만 향후 신고서 제출 1주일 내 정정신고서를 낼 경우 효력 재기산 시에도 지연일이 최대 7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은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발행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횡령이나 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이나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중심사로)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면 상장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관사도 업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 가치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 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