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놓고 매수 추천’ 리딩방·유튜브 주식 전문가들 덜미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6-22 13:16 수정일 2023-06-22 13:20 발행일 2023-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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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수완박' 반대
(사진=연합뉴스)

주식을 미리 사놓고 투자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주식 리딩방 운영자와 유튜브 주식 전문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운영자 양모(3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식 전문 유튜버 김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특정 종목을 주식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 유튜브 방송 구독자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1억2200만원부터 많게는 58억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당국 인가 없이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불법 투자금까지 모집해 자신들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했다. 김씨의 경우 구독자 5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단기 고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무료 주식 리딩은 유료 회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고 무료 리딩을 따라 거래할 경우 ‘물량받이’가 돼 선행매매 범죄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유료 리딩방은 운영자가 투자 가능 금액을 확인하거나 특정 종목의 수익을 보장하며 수익 배분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