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주 상장일 공모가 4배 가능…29일 시큐센 첫 타자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3-06-22 13:20 수정일 2023-06-23 13:28 발행일 2023-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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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주식 호가단위 변경…효과는 갑론을박(CG)
(사진=연합뉴스TV)

다음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최고 400%까지 오를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IPO(기업공개) 새내기주 가격제한폭 변경 적용 첫 타자인 시큐센의 주가 흐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격 변동폭이 커진 만큼 새내기주 투자자들의 매매도 신중해질 수 있고 역으로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새내기주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

현재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은 두 단계로 나눠 결정된다.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개장 이후엔 기존 상장 종목과 마찬가지로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였다.

그러나 이달 26일부터 개정된 거래소 규정이 적용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즉 앞으로 공모가의 60~400%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변경된 가격제한폭 시험대에 오르는 첫 번째 타자는 바이오 인증 보안 핀테크 기업 시큐센이다. 시큐센은 오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앞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8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를 희망범위를 넘어선 3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변경된 가격제한폭을 적용하면 시큐센은 최저 1800원, 최고 1만2000원까지도 거래가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 제한 폭은 종전 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상승 제한 폭은 260%에서 400%로 확대돼 상방이 더 열려있게 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큐센의 경우 공모 규모가 48억원으로 몸값이 적어 400% 이상 주가가 뛸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또한 변경된 가격제한폭에 따라 투자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시큐센의 경우 상장 직후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주식 물량이 전체 70%를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큐센이 상장했을 때 당장 매도할 수 있는 주식수는 858만3657주로, 전체 상장예정주식수인 1151만5472주 중 74.5%에 해당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반을 훌쩍 넘는 물량이 상장 직후 시장에 풀릴 경우 주가가 하락될 수 있다. 반면 시큐센의 공모 규모가 소규모라 유통 물량에 따른 주가 하락이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균형가격이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상한·하한가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 전 규정에선 기준가격이 공모가의 200% 상단을 쉽게 찍었고, 이후 ±30% 범위에서만 움직였으나 바뀐 제도에선 가격 제한 범위를 풀어놓은 만큼 상장 첫날부터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상장 첫날 신규 종목 주가가 단숨에 공모가의 4배로 오르기 쉽지 않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른바 ‘따상’에 걸렸다면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지만,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하면 하루에 더 많은 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며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시큐센 이후에는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기업 알멕, 커리어·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놀의 코스닥 상장이 예정돼 있다. 두 기업의 상장 예정일은 30일이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