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상장 문턱 낮춘다…정부, 기술특례상장 개선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6-20 15:10 수정일 2023-06-20 15:37 발행일 2023-06-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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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기술평가 규정 변경에, 심사 기간 단축 검토
금융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7월까지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특례상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84개 기업이 상장했으나, 여전히 정보 부족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술기업들의 상장이 감소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특례상장을 위한 일률적 복수 기술평가 의무화 규정의 변경을 검토한다.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이후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도 활성화한다. 중견기업 이상이 모회사일 경우 특례상장이 제한되는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특례상장 과정에서 기술평가나 상장심사 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거래소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상장 탈락 기업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주선인에 대해서도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술특례 상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기업의 상장 및 자금모집 활성화를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맞춤형 순회 설명회도 진행한다. 설명회를 통해 특례상장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 키워나가야 한다”며 “유망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상장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