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급으로 받은 해외 주식도 국내 증권사 통해 매매해야”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6-19 12:53 수정일 2023-06-19 13:59 발행일 202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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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9일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들이 성과급 등 주식보상제도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을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야 한다. 매매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 상장주식 매매 시 국내 증권사에게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