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매도시 30일이전 공시해야…'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정무위 통과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3-06-18 10:50 수정일 2023-06-18 14:20 발행일 2023-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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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YONHAP NO-3159>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최소 30일 이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일명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식투자자 보호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주요 주주나 임원이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발행 주식의 1% 이상 대량 매도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매도 신고서를 내야 한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과 일부 기업의 오너를 중심으로 한 대주주가 수 백억 원의 주식을 팔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이 대표 사례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뒤 연내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정부와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올해까지 넘어온 사안이다. 하지만 연이은 주가조작 사태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논쟁의 중점인 공시 시점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의결됐다. 앞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분 매각 최소 30일 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마무리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나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를 일반 투자자가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형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