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연내 ‘토큰증권 유통시장’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3-06-08 13:39 수정일 2023-06-08 14:39 발행일 2023-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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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연내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해 연내 토큰 증권(ST) 시장을 열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8일 “연내 시장 출범을 위해서 당국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올해 안에 디지털 증권시장이 출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구축 등 작업을 해왔다.

토큰 증권은 실물 또는 무형의 자산을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뜻한다. 비트코인 등 코인(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면,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해 투자자 보호 등 관련 규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증권·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입법 논의 과정 등을 거치면 2024년 말께 토큰 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연내 거래소의 디지털 증권시장 출범은 시기상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소 입장에선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디지털증권시장 개장 직후부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토큰 증권으로 상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특정 상품의 토큰 증권 해당 여부를 건별로 판별하기 때문이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