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한 하이브 직원들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5-31 15:14 수정일 2023-05-31 15:21 발행일 2023-05-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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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사진=방탄소년단 페이스북)

글로벌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소속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하이브 팀장 등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명은 BTS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TS는 지난해 6월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