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담당 임원 배임 정황 포착…본인확인 절차 생략도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5-25 17:29 수정일 2023-05-25 17:29 발행일 2023-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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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 취급 증권사들 검사 확대…문제점 대거 적발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금융감독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논란이 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일부 증권사 담당 임원들이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CFD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투자 위험을 축소해 안내하는 등 증권사들의 문제점도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에 이어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던 중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SG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 13곳 모두로 검사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개인이 CFD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이후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사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으로, 전문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를 대신해서 증권사가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차액을 버는 구조라, 실제 투자자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히 일부 증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A사의 모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포착했다. 외국 증권사는 이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SG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A사와 B사 임원 모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금감원은 당초 이번 검사를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서 내달까지 검사를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G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CFD 계좌를 만든 뒤, 통정매매를 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대표적 불법 시세조종 수법이다.

주가폭락 4일 전에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증권 회장이 주가조작 종목으로 지목된 자사 주식을 팔아 605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자,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