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관행 ‘채권 돌려막기’ 순차 검사 나선다

박준형 기자
입력일 2023-05-24 16:05 수정일 2023-05-24 16:10 발행일 2023-05-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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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24일 “증권사 랩어카운트·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 등과 관련해 현재 2개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며 “2개사 외에도 검사대상으로 기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하나증권과 KB증권을 대상으로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증권은 법인 고객에게 단기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 채권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채권을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여 수익률을 높인 의혹도 받고 있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익률을 맞출 수 없게 되자 하나증권과 손을 잡은 것이다.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 새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주거나, 대규모 평가손실이 날 경우 증권사끼리 서로 채권을 사주는 돌려막기식 영업은 업계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불법·편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 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