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자산기준 5000억 이상만 회계감독 받는다…과도한 부담 줄여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3-04-24 15:10 수정일 2023-04-24 15:13 발행일 2023-04-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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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상장사와 비슷하게 엄격한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회사의 자산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스타트업 등 비상장사더라도 자산규모가 1000억원만 넘으면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계 규제를 준수해야했는데, 이제 자산규모 5000억원이 넘어야 회계감독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문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고시해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자산 5000억원 미만)을 반영해 조정했다.

비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등도 변경되는 대형비상장사 범위에 맞춰 조정된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감면받았지만, 1가지 이상의 감면 조건에만 해당하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익명 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