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개매수자금 사전규제 완화… “대출확약서 포함”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3-03-27 15:14 수정일 2023-03-27 15:20 발행일 2023-03-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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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현금만 인정했던 공개매수 사전자금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대출 확약서 및 LP(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서 등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MMF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기간(20~60일)에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사전 자금 확보에 대한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인 점 등 기업 M&A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매수는 기업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 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공개매수 시 사전자금 확보를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완화하고, 공개매수 제약 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