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대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신청 접수

강은영 기자
입력일 2023-03-12 13:56 수정일 2023-03-12 14:00 발행일 2023-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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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 설립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27~30일 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지난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가 마련된 후 설립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서 접수 후 오는 4~5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뒤 영업은 6개월 이내 개시되게 된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