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자녀에게 계좌이체했는데 증여세?… 법 모르면 낭패

조진래 기자
입력일 2023-03-14 07:00 수정일 2023-03-14 07:00 발행일 2023-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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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알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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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4050 세대는 물론 은퇴자들 가운데 뜻하지 않은 소송에 직면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잦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제 법률을 모르면 어떤 봉변을 당할 지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이다. 상속이나 증여, 재혼이나 사실혼, 직장 내 성 관련 추문, 은퇴, 후 공동사업 등에서 법률적 상식이 없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두루 유용한 간단한 법률상식을 알아본다.

◇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나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혼 배우자’보다 제한된다.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에게 상속권은 물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외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다만, 사실혼 관계라도 그 관계가 사망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로 끝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외도한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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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후 헤어졌는데 재산분할청구 안되나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과 달리 헤어지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의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춰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식이나 상견례 등 상대 가족과의 교류가 있었는지, 경제공동체를 이뤄 살아왔는지, 상대방을 무어라 부르고, 주변에 어떻게 소개했는지 등이 법률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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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재산분할 상속 포기각서나 혼전계약서는 법적 효력 없나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담긴 미국식 혼전계약서는 한국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상속해줄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무효다. 다만, 혼전 계약서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다. 민법 제829조에 따라 결혼 전 각자 관리하던 재산에 대해 결혼 중에도 각자 관리하기로 ‘부부재산약정’을 했다면 유효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 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한다.

◇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위자료 청구도 안된다. 다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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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줬는데 양도세를 내나

우리 법원은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경우 부동산을 넘긴 배우자는 그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배우자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으나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내야 한다. 위자료 지급은 증여가 아니므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위장이혼이 아닌 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 가족 간 계좌이체에도 증여세가 물린다고

가족 간에는 돈이 오가더라도 증여세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족 간 증여공제 금액은 10년간 합산한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6억 원, 부모와 조부모가 증여받거나 자녀나 손자녀인 경우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자면 2000만 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사위나 며느리 등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은 1인당 1000만 원까지다. 주의할 점은, 손자녀 한 명에 대해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와 조모 4명의 10년 누적 합산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이다. 차용증이 있어야 증여를 인정받을 수 있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4.6%의 약정을 하는 것이 좋다.

◇ 돌아가신 아버지 빚까지 갚아야 하나

빚도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기에 민법에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제도’를 만들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1순위 상속인(직계 비속·자녀·손자녀)이 포기하면 2순위(직계존속·조부모),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친족)로 차례로 넘어간다. 따라서 자신뿐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인 자녀, 손자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는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인이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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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 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해고와 감봉, 징계 사유가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물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해당된다. 퇴직했더라도 성희롱 당시 근로자였다면 피해자로 본다.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회사가 전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접촉하면 강제추행이 된다. 상사가 회식 때 사람들 앞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록을 한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 공동사업에서 동업계약서를 쓸 때 ‘주의’

일반적으로 동업으로 소득을 나누게 되면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동업자와의 계약 시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의 금전이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권리 의무 사항이 담긴 동업계약서가 필수다. 혹시 모를 분쟁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계약서에는 출자·역할 분담과 의사결정·이익분배와 손실부담·경업(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 금지 및 비밀유지의무·동업자 지위의 양도와 상속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계약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도움=친절한 생활법률상식

정리=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