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일반 환전 허용… 금투협 “외환제도 개편 적극 협조할 것”

홍승해 기자
입력일 2023-02-13 12:42 수정일 2023-02-13 13:24 발행일 2023-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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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사진=브릿지경제)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가 대고객(개인·기업 불문)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기획재정부 주재 ’2.10. 경제 규제혁신 TF 에서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하며, 개편 방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그간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증권사의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이 가능하다,

이전에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목적 환전은 가능했으나, 일반환전은 할 수 없었다. 다만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업대상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앞으로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업계와의 적극 소통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