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외인투자자 등록제 폐지된다…‘토큰 증권’ 발행·유통도 허용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3-01-19 11:13 수정일 2023-01-19 11:17 발행일 2023-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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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낡은 규제로 지적되어온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 등록제를 30여년 만에 폐지한다.

블록체인(분산저장기술) 기술 바탕의 ‘토큰 증권’도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장외 유통 시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에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이 조성돼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 전환(DT)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하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한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0여 년 간 유지돼 온 제도와 그에 따라 형성돼 온 수많은 실무상의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세부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혁신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오는 25일 발표하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2월초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